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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창명건설은 신뢰, 소통, 정직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기업입니다.

공지사항

연차 관련 공지

박지혜 2026-01-06 조회수 74

 

※ 퇴직자 연차 관련 공지
 
-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 (8시간) 포함.
* 연간 12일의 연차수당은 연봉 계약에 포함되어 있음.
- 퇴사일 기준 전월까지의 연차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는 소진할 수 있음.
ex) 8월 퇴사 시, 7월까지의 7일의 연차는 급여 포함 기지급, 
     15일에서 7일을 제외한 8일은 사용가능(기사용연차 제외).
 
시행일 25/07/01일 이후 퇴사자 적용
*재직자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15일의 연차 사용 가능.
 

*연차계는 전일 제출 필수
*휴가 계획과 별개로 휴가도 연차 제출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