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창명건설은 신뢰, 소통, 정직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기업입니다.
| ※ 퇴직자 연차 관련 공지 |
| -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 (8시간) 포함. |
| * 연간 12일의 연차수당은 연봉 계약에 포함되어 있음. |
| - 퇴사일 기준 전월까지의 연차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는 소진할 수 있음. |
| ex) 8월 퇴사 시, 7월까지의 7일의 연차는 급여 포함 기지급, 15일에서 7일을 제외한 8일은 사용가능(기사용연차 제외). |
| 시행일 25/07/01일 이후 퇴사자 적용 |
| *재직자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15일의 연차 사용 가능. |
| *연차계는 전일 제출 필수 *휴가 계획과 별개로 휴가도 연차 제출 필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