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창명건설은 신뢰, 소통, 정직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기업입니다.
관련내용 확인하시고,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
| ※ 법인차량 운행 시 사고관련하여 공지내용 |
| 1) 차량에 따라 운전자 연령제한 상이하니 확인 후 운행 |
| 2) 사고즉시, 관리팀 박지혜대리에게 내용전달 |
| (운전자/일시/시간/장소/상대방차량,연락처 외 상세내용) |
| 3) 자차보험 시 손해액의 20% (최저 20만원, 최고 50만원)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. |
| (50% : 운전자 50% : 회사측 부담) |
| 자기부담금 운전자부담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|
※ 법인차량 공지
| 1) 차량에 따라 운전자 연령제한 상이합니다. 확인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 |
| 2) 2025.02.01 부터 주정차위반, 과속, 신호위반, 지정차로통행위반 등 과태료는 운전자가 직접 납부 후 관리팀에 이체증 전달해야합니다. (개별적으로 전달예정) |
| 3) 사고즉시, 관리팀 박지혜대리에게 내용전달 |
| (운전자/일시/시간/장소/상대방차량,번호 등) |
| 4) 차량관리자/운전자 변경시에 관리팀 송은수주임에게 내용전달 |
| 5) 법인차량 소지자(정/부/운전자)들은 매월 말일 계기판 사진 찍어 관리팀 송은수 주임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- 매월 말일자 계기판 사진 |
| * 누적 주행거리 포함하여 사진 제출 |
| * 변동사항 |
| 법인차량은 사무실,숙소/업무 외에는 운행 금지, 숙소에 추가 주차비용 발생 시 지원X, 사무실 주차 불가인 경우 관리팀과 협의 필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