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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창명건설은 신뢰, 소통, 정직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기업입니다.

공지사항

법인차량 관련 공지

박지혜 2026-01-06 조회수 53

 관련내용 확인하시고,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

 


※ 법인차량 운행 시 사고관련하여 공지내용
 
1) 차량에 따라 운전자 연령제한 상이하니 확인 후 운행
2) 사고즉시, 관리팀 박지혜대리에게 내용전달
(운전자/일시/시간/장소/상대방차량,연락처 외 상세내용)
3) 자차보험 시 손해액의 20% (최저 20만원, 최고 50만원)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. 
(50% : 운전자 50% : 회사측 부담)
 
 자기부담금 운전자부담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※ 법인차량 공지

1) 차량에 따라 운전자 연령제한 상이합니다. 확인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2) 2025.02.01 부터 주정차위반, 과속, 신호위반, 지정차로통행위반 등 과태료는 운전자가 
 직접 납부 후 관리팀에 이체증 전달해야합니다. (개별적으로 전달예정)
3) 사고즉시, 관리팀 박지혜대리에게 내용전달
    (운전자/일시/시간/장소/상대방차량,번호 등)
4) 차량관리자/운전자 변경시에 관리팀 송은수주임에게 내용전달
5) 법인차량 소지자(정/부/운전자)들은 매월 말일 계기판 사진 찍어 관리팀 송은수 주임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.
 

- 매월 말일자 계기판 사진
* 누적 주행거리 포함하여 사진 제출
 
* 변동사항
법인차량은 사무실,숙소/업무 외에는 운행 금지, 숙소에 추가 주차비용 발생 시 지원X,
 사무실 주차 불가인 경우 관리팀과 협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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